경기도교육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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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신고센터

경기도교육연구원 소관 사무와 관련한 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행위, 행동강령 위반행위, 갑질 피해, 연구윤리 위반행위, 예산낭비·부정사용에 대한 신고창구입니다.

신고 유형

부패행위 신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청탁, 금품등의 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을 신고
행동강령 위반 신고 연구원의 임직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임직원행동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갑질 피해신고 연구원의 갑질 행위로 인한 피해 및 불이익 처우 등에 대해 신고
연구윤리 위반행위 신고 연구과제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위조, 변조, 왜곡, 표절, 중복게재,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
예산낭비·부정사용 등 신고 예산사용,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 법령을 위반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항에 대하여 신고

신고 방법

▪ 방문·우편   신고서 다운로드  (16288)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421(조원동 536-2번지) 경기도교육연구원 감사담당 앞
▪ 이메일       신고서 다운로드  clean@gie.re.kr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청렴포털바로가기
※문의: 감사담당 ☎ 031-8012-0977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8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 「청탁금지법」 제13조 등에서는 관련 신고를 실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익명신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에 따른 부패・공익신고 등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자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원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소속기관 등 법률 상의 신고기관에 실명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