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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재)경기도교육연구원 개인정보처리방침

(재)경기도교육연구원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재)경기도교육연구원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계 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하고,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 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재)경기도교육연구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재)경기도교육연구원 홈페이지(www.gie.re.kr)를 통하여 공지하겠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항목 및 보유기간)

(재)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재)경기도교육연구원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2항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形)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1. 위탁 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가. 업무 범위에 따라 협력 업체를 제외한 재위탁은 제한할 수 있음
  2.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이용자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조회, 수정 및 해지, 삭제 등의 요청은 ‘회원정보수정’ 및‘회원탈퇴’등을 클릭하여 직접 열람, 정정, 혹은 탈퇴가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 열람 요구 : (재)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나.「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 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재)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재)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접수처리부서 : (재)경기도교육연구원 경영기획부(031-8012-0955)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재)경기도교육연구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개인정보파기
종류 삭제 및 파기 방법
전자적 파일형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
전자적 파일형태 외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밖의 기록매체)
파쇄 또는 소각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재)경기도교육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책임자)

(재)경기도교육연구원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개인정보의 책임자
구분 접수처리부서 성명 연락처 이메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경영기획부 이관희 031-8012-0970 kwanhi1465@gie.re.kr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경영기획부 임찬규 031-8012-0955 limchankue@gie.re.kr

제8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02-3480-3571(cybercid@spo.go.kr)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1566-0112(www.netan.go.kr)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제9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재)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이용자에게 개인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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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방침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0조에 따라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청사 (이하 "청사"라 한다) 내에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이 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익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서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카메라를 말한다.
  2.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 각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4.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한다.

제4조(관리책임자의 지정)

  1. 청사 내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부서는 총무업무 담당부서로 하며, 책임관은 과(팀)장이 된다.
  2. 제1항의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①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②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 ③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 ④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 ⑤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 ⑥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감독
    • ⑦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5조(사전의견 수렴)

청사 내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 현황은 별표 1과 같으며 설치 목적 변경에 따른 추가 설치 등의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안내판 부착)

안내판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된 장소에서 가장 식별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며, 부착 위치에 따라 적정 규격의 안내판을 설치한다. 안내판에 표시될 내용은 아래(예시)와 같다.

안내판 부착
목적 범죄, 사고 및 화재예방
촬영시간 24시간 촬영/녹화
촬영범위 본원 건물 내∙외부
책임관 인사혁신팀장, 031-8012-0979

제7조(개인영상정보 이용·제3자 제공 등 제한 등)

  1.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①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②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③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④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⑤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보관 및 파기)

  1.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명시한 보관 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청사방호 및 시설관리를 위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상 정보는 녹화하지 않으며, 보관 기간은 개인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3.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 ①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
    • ② 전자기적(電磁氣的) 파일 형태의 개인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

제9조(이용·제3자 제공·파기의 기록 및 관리)

  1. 영상정보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①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 ②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
    • ③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 ④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 ⑤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 ⑥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2.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①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 ② 개인영상정보 파기일시 (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
    • ③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제10조(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

  1.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을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2.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별지 서식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에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4.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한다.
    • ①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공공기관에 한함)
    • ②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③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①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 ②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 ③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 ④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 ⑤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6.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보존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해당 파기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개인영상정보 기록 및 관리는 개인정보보호법 별지 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한다.

제12조(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2.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개인영상정보파일 저장 시 비밀번호 설정 등)
  3.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열람자·열람일시 등 기록·관리 조치 등)
  4.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제14조(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점검)

  1. 이 지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방침에 열거된 사항
    • ② 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현황
    • ③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
    • ④ 개인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파기 현황
    • ⑤ 위탁 및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현황
    • ⑥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
    • ⑦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현황
    • ⑧ 영상정보처리기 설치·운영의 필요성 지속 여부 등
  2.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대한 자체점검을 완료한 후에는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CCTV 설치현황

CCTV 설치현황
연번 위치 설치대수 촬영범위 촬영시간 화상정보 보유기간
1 관리동 정문 입구 3 연구원 후문(차량진입로)
및 지상 전면주차장
24시간 30일 이내
연구원 정문 및 인도 일부
연구동 입구 계단
2 당직실 입구 1 관리동 좌측 출입문 24시간 30일 이내
3 후문 주차장 진입로 2 지상 후면 주차장 진입로 24시간 30일 이내
4 후문 주차장 1 지상 후면 주차장 일부 24시간 30일 이내
5 지하 주차장 출입구 1 지하 보일러실 입구 24시간 30일 이내
6 지하주차장 내 2 지하주차장 내 24시간 30일 이내

○ 개인정보처리방침 이력 보기

  1. - 개인정보처리방침(~2017.12.31.)
  2. - 개인정보처리방침(~2019.11.14.)
  3. - 개인정보처리방침(~20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