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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교육연구원은 경기교육의 중장기 정책 수립 및 비전제시와 함께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활동지원과 교육 현안검토 및 보고정책 자문 등을 위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실현 조건으로서 청소년 정치참여 확대 방안

현안보고 민주주의 실현 조건으로서 청소년 정치참여 확대 방안

  • 보고서 번호

    현안 2019-23

  • 발간일자

    2019-12-31

  • 조회수

    549

  • 연구책임자

    남미자

  • 공동연구진

    김영미, 손어진, 장아름

  • 연구주제

    교육과 민주주의

  • 키워드

    청소년 정치참여, 청소년 참정권, 선거연령하향, 학교민주주의, 청소년 시민권

요약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실천 양식으로서 민주주의와 시민권
- 일반적으로 민주주의는 주권자로서 시민들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고 운영하는 것을 의미함. 즉 민주주의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차이, 재능, 사회적 지위 등과 상관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이 정치적 주체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다고 봄. 즉 평등을 전제로 인간의 존엄성 실현을 지향함
- 보편적 권리로서 추상적 개념인 인권은 제도적으로 시민권의 형태로 구현됨. 그렇기 때문에 시민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은 인권을 가진 존재로서의 부정 또는 정체성 상실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김연주·나영정, 2013). 특정 공동체에 대한 소속을 전제로 하는 시민권 논의에서 공동체의 성원권은 생득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결정됨. 역사적으로 시민권은 일정한 자격이 충족되는 사람에게만 주어졌으며, 그들에게는 납세 등 일정 정도의 의무를 동반해왔음. 이에 백영경 (2016)은 시민권이 사회적 성원으로 인정된, 즉 시민성(citizenship)을 가진 사람들만의 권리라고 해석하기도 함
□ 시민권(citizenship right) 개념의 다층적 이해의 필요성
- 시민권은 공적 영역에서 구성원들의 평등을 전제로 함. 그러나 공적 영역에서 구성원의 보편성과 평등은 추상적일 수밖에 없음. 다시 말해서 특정개인이 공적 영역에서 형식적으로 권리를 부여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개인이 처한 구체적인 삶의 맥락이 다양하기 때문에, 시민권의 실현 양상은 하나로 단정할 수 없음. 즉 시민권은 공적 추상성과 사적 구체성 사이의 긴장 속에 위치하고 있으며, 따라서 시민권은 문화, 제도 등의 다양한 층위에서 “권리를 가질 권리(the right to have rights)”로 논의될 필요가 있음(박광형·전희진, 2017:118-120)
- 일부 학자를 중심으로 시민권 개념을 계급, 인종, 지역, 성별, 나이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차이를 가진 다원적 존재를 전제하는 “집단-인지적(group differentiated)” 측면으로 접근할 필요성을 주장함(장미경, 2005). 이는 다원성이 억압과 갈등으로 작동하는 것을 경계하고 시민권의 범주를 정하는 기준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임. 그런 맥락에서 시민권 증진의 요구는 곧 시민의 범주를 확장하려는 투쟁의 과정으로 해석되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