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연구원 소관 사무와 관련한 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행위, 행동강령 위반행위, 갑질 피해, 연구윤리 위반행위, 예산낭비·부정사용에 대한 신고창구입니다.
부패행위 신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 | |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청탁, 금품등의 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을 신고 | |
행동강령 위반 신고 | 연구원의 임직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임직원행동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 |
갑질 피해신고 | 연구원의 갑질 행위로 인한 피해 및 불이익 처우 등에 대해 신고 | |
연구윤리 위반행위 신고 | 연구과제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위조, 변조, 왜곡, 표절, 중복게재,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 | |
예산낭비·부정사용 등 신고 | 예산사용,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 법령을 위반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항에 대하여 신고 | |